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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교단에서 여성 안수, 여성 장로는 물 건너갔는가?

이국진 목사 (전주 예수비전교회)

1. 여성 강도사 허락의 의미

합동 교단에서 여성 안수, 여성 장로는 물 건너갔는가? 간단하게 답해서, “아니다.” 아직 소망이 있다. 여성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적은 가능성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많이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엄청난 가능성이 열렸다.

지난 109회 교단 총회에서 여성도 강도사가 될 수 있게 헌법을 수정하자는 결의를 했고, 이번 110회 총회에서 헌법 수정안이 가결되어, 111회 총회 전까지 각 노회의 의견을 묻는 수의 절차가 진행되었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다. 그것은 바로 여성 안수의 길을 가로 막고 있었던, “여성은 교회에서 잠잠해야 한다”(고전 14:34)라는 성경구절의 해석을 새롭게 받아들였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과거의 해석은 그 구절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영원한 규례로 이해했었다. 그래서 여성들에게 목사가 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거의 해석이 바른 해석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은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교단 내 많은 교회에서 여성이 설교하는 것을 허용해왔다. 박윤선 박사님이 그랬고, 옥한흠 목사님이 그랬다. 오륜교회에서는 여성 목사를 목회 스텝으로 일하게 했다. 교단 내에서 많은 교회가 여성 사역자에게 설교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4:34에 대한 새로운 해석 때문이었다.

새로운 해석은 그 구절이 고린도교회의 특수한 상황 가운데에서 나온 일시적이고 상황적인 명령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새로운 해석은 종교개혁자들의 성경 해석원리를 따른 것이다. 즉 성경은 우리의 입맛에 맞는 한두 구절에 의존할 게 아니라,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따라야 한다는 성경 전체로(tota scriptura)라는 원리이다. 그래서 “모압 민족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압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모압 여인 룻은 하나님의 백성에 편입되었고, 심지어 메시야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 “모압 민족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성경구절만을 외치며, 룻을 쫒아내야 한다고 말하면 안 되듯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야 한다”는 성경구절만을 외치며, 여자는 절대로 설교하면 안 된다고 외쳐서는 안 되는 것이다.

성경은 여성도 충분히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알려준다. 사사 드보라(삿 4:4), 미리암(출 15:20-21), 여자 선지자 훌다(왕하 22:14-20), 안나(눅 2:36-38), 빌립 집사의 네 딸(행 21:9), 브리스길라(행 18:26)와 같은 여성 지도자들이 있었다. 또한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남종뿐만 아니라 여종에게도 성령이 임하여 예언할(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것을 예언하였는데(욜 2:29),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이루어졌다(행 2:1-21). 바울 사도는 여성으로 하여금 아예 예언(하나님의 말씀 선포)을 하지 못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당대의 문화에 따라 두건을 쓰고 예언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고전 11:5-6). 사실 누가 말씀을 전하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다. 천사라 할지라도 거짓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겠지만, 참된 복음을 전한다면 누가 전하든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여성에게도 강도사를 허락하는 총회의 결정은 고린도전서 14:34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한 것이며, 따라서 여성을 목사로 임직하는 것을 막던 장애물이 사라졌다. 총회가 지금까지 널리 교회 안에서 받아들여지던 새로운 해석을 공적으로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2. 헌법 수정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총회는 어설픈 결정을 내렸다. 여성에게 강도사가 되는 길을 열었지만, 목사는 남성으로만 한정하는 것으로 헌법을 수정하자고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은 사실 자기모순적 결정이었다. 여성에게 설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했다면, 목사로 임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이란 자신이 지금까지 유지하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어려운 존재이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했으면서도, 지금까지 유지하던 방식을 바꾸기 어려워서 이런 어정쩡한 결의를 한 것이다.

그렇다면 정말 여성은 목사로 임직할 수 없는 것일까? 아니다. 전국에 있는 목사 장로들이,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헌법 수정안을 모두 거부하면 된다. 총회는 이미 여성이 강도사가 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결의를 했다. 여성이 강도사가 되는 데에는 아무런 헌법 수정이 필요 없다고 보았기에, “여성강도사관련헌법개정위원회”는 여성이 강도사가 되는 것에 관한 헌법 수정을 하나도 보고하지 않았다. 단지 여성이 목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헌법 수정만 보고했다. 이 말은 현행 헌법으로도 여성이 목사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한 셈이다.

이번 헌법 수정 수의는 여성 강도사가 나중에 목사가 되지 못하도록 막는 헌법 수정이다. 그 헌법 수정안을 다룰 때, 축조하면서 목사 후보생을 목회자 후보생으로 바꾸는 것에는 찬성표를 던지고, 남자라는 단어를 추가하는 것은 모두 거부하면 된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여성이 목사가 되는 길을 열어두어야 한다. 그래야 교단에 미래가 있다. 이미 보수적인 타 교단은 여성에게 목사 안수의 길을 열어서 교단이 날로 성장하고 있고, 신학교도 발전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우리 교단이 여성에게 길을 열어야 한다. 이번에 노회에 헌법 수의 건이 나오면, 아래와 같이 의사를 표현해줄 것을 호소한다. 이 일은 쉽다. 대부분의 노회에서 헌법 수정이 찬성될 것인데, 노회의 1/2만 남자라고 특정하여 수정하는 것에 반대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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