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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성폭력 대응 매뉴얼

1. 배경

1.1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과 같습니다. 교회의 멤버는 남이 아니라 가족과 같아서, 교회의 어른들은 교회의 어린이들을 마치 자신의 자녀인 것처럼 사랑으로 대하게 되고, 교회의 어린이들은 교회의 어른들을 마치 자신들의 부모님들인양 따르며 지냅니다.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1.2 그런데 예전 시대에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과 21세기에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어른이 어린이들을 체벌하면서 바른 길로 인도하곤 했습니다. 예전에는 어른들이 어린이들에게 친밀한 스킵십(만지거나 때로는 때리는 행위 등)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곤 했습니다. 예전에는 어린이들에게 사랑의 훈계를 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21세기는 그러한 행위가 불쾌하게 받아들여지는 시대입니다.

1.3 예를 들어, 교사가 어린이들에게 화를 내거나 체벌을 하는 것은 아무리 선한 동기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시대에는 환영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어른들이 어린이들의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는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성추행 또는 성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환영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한 동기에서 하는 행위가 항상 좋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어떤 곳보다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비전교회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막 9:42)에 말씀에 따라, 어린아이를 향해 어른들이 부당하게 체벌하고 화를 내고 무례하게 대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합니다.

1.4 교회는 이성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믿음을 나누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성과의 좋은 감정이 생길 수 있고 더 나아가 데이트를 하거나 더 발전하여 한 가정을 이루게 되기도 합니다. 신앙 안에서 배우자를 찾는 것은 장려할만한 일이며, 축하해주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좋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도중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결과를 빚기도 합니다. 이로 인하여 공동체가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성 교제를 하는 것이 성추행, 성폭력, 또는 불륜으로 귀결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적절한 선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어린이에 대한 폭력 예방

2.1 교회 내 그 누구도 자신의 자녀가 아닌 어린아이들을 훈계의 목적으로 체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교회 내 어르신들은 물론 주일학교 교사도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체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신앙적으로 양육할 때에는 언제나 인자하게 무례하지 않게 어린아이들이 분노하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인격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2.2 교회 내 그 누구도 어린아이들에게 화를 내거나 잔소리 하는 것(언어폭력)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교회 내 어르신은 물로 주일학교 교사도 교육을 한다는 명분하에 화를 내는 것은 물론, 잔소리를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혼날 것이다.” “밥을 남기지 말고 다 먹어라.” “너는 왜 옷 모양이 그러냐?” “교회에 지각하지 말아라” 등등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사랑스런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말처럼 생각됩니다. 하지만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그런 잔소리는 환영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2.3 만일 우리 교회의 멤버 가운데 그 누구든지 이 조항을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체벌하거나 화를 낸다면, 어린아이들은 그런 상황에 당하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을 부모님과 당회에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과 어린이들의 부모님들은 이러한 절차를 잘 교육시켜주어야 합니다.

2.4 예수비전교회 당회는 폭력(언어적 폭력 포함)을 행사하는 사람을 그 즉시 사역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물론 선한 동기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할지라도,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3. 어린이에 대한 성추행 예방

3.1 교회 내 그 누구도 어린이들에게(이성이든 동성이든 상관없이)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손으로 쓰다듬든지, 볼에 뽀뽀를 하든지, 껴안아 주든지, 엉덩이를 때리든지, 볼을 꼬집든지, 손바닥으로 신체를 살짝 때리든지, 손을 꼭 잡든지 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그 어떤 식으로든” 신체의 불필요한 접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2 어른들이 자녀들이 귀엽기 때문에 사랑스럽다는 표현으로 그런 행위들이 자연스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자신이 사랑스럽게 생각한다는 이유로 내 가족이 아닌 다른 어린아이들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는 것은 성추행에 해당됩니다. 성추행 의도가 전혀 없었고, 그저 사랑스러워서 귀여워서 사랑을 표현했다는 것은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자기 결정권이 없는 어린 아이가 신체접촉을 허락했다는 것도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는 변명입니다.

3.3 만일 우리 교회의 멤버 가운데 그 누구든지 이 조항을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한다면, 어린아이들은 그런 상황에 당하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정색하고 “저를 만지지 말아주세요.”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모님과 당회에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성추행은 그냥 넘어갈 때 재발합니다.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과 어린이들의 부모님들은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이렇게 반응하고 부모와 당회에 알리라고 교육해주어야 합니다.

4. 교회 내 건전한 이성 교제를 위한 지침

4.1 교회 내에서 미혼의 성도들이 이성 교제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성추행, 성폭력, 불륜으로 귀결되지 않기 위하여 조심해야 합니다.

4.2 이성교제는 미혼의 남녀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유부남이거나 유부녀라고 한다면, 그런 이성교제는 불륜일 뿐입니다. 잘못된 상대와 이성 교제를 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4.2.1 교회 내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부부 관계에 있지 않은 두 사람의 이성이 단둘이 함께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피하여야 합니다. 같이 식사를 하든지, 같이 차를 마시든지, 같이 차를 타고 어디를 가든지, 같이 상담을 하거나, 같이 성경공부를 하든지, 기도를 해준다든지 그 어느 것도 불가합니다. 심지어 한쪽이 어머니뻘 혹은 아버지뻘이라 할지라도 젊은 남녀 청년과 단둘만이 있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됩니다.

4.2.2 불가피하게 이성의 교역자와 상담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공개된 자리”에서(문을 활짝 열어놓는 등) 대화를 나누어야 하고, 그 시간도 가능하면 짧게 줄여야 합니다. 한 시간이 넘게 상담을 하거나, 자주 만나 상담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또한 저녁 늦은 시간에 만나는 것도 불가합니다.

4.2.3 이상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교역자의 경우, 경고가 주어지거나, 사역을 중지시키거나 해임될 수 있습니다. 성도의 경우, 경고가 주어질 수 있고, 계속해서 위반을 하게 되면, 중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4.3 미혼의 남녀가 이성교제를 할 때에는 도중에 그 이성교제를 중단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깨끗이 헤어지고 그 이후에도 같이 공동체 내에서 신앙생활이 가능하도록 선을 지켜야 합니다.

4.3.1 미혼의 남녀가 교제하는 단계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1)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는 단계, 2) 두 사람이 교제하는 단계, 3) 서로 결혼을 약조한 단계(청혼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받아들여진 단계).

4.3.2 미혼의 남녀가 1단계 상황에서 데이트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늦은 시간에 데이트를 하는 것을 피하여야 합니다.

4.3.3 미혼의 남녀가 서로 결혼을 약조한 단계(3단계)에 있다 할지라도, 두 사람이 함께 숙박하거나 함께 숙박할 수 있는 가능성이 포함된 여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안을 한쪽에서 하더라도, 이를 거부하여야 합니다.

4.3.4 미혼의 남녀가 이성교제의 그 어떤 단계에 있더라도, 교회 내에서 지나친 친밀감을 공개적으로 표시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4.3.5 두 사람의 미혼의 남녀가 이성교제의 그 어떤 단계에 있더라도, 술을 마시는 자리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4.3.6 만일 미혼인 남녀가 이성교제의 제2단계(두 사람이 교제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면, 담당 교역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만일 교역자와의 이성교제를 한다면, 제2단계(두 사람이 교제하는 단계)에 진입하게 된다면, 그 사실을 담임목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제2단계 상황을 종료하게 되었을 때에도, 역시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담당교역자나 담임목사에게 교제에 관하여 알렸는지 여부는 나중에 성추행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5. 폭력, 성추행, 성폭력, 불륜이 발생했을 때의 조치

5.1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추행, 성폭력, 불륜과 같은 불행한 일이 그 누구에게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성도에게서도 일어날 수 있고 심지어 교역자나 교회의 중직자에게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5.2 성추행, 성폭력, 불륜이 발생했을 때, 교회의 목적은 당사자들이 회개의 과정을 잘 밟도록 유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 때문에 성추행, 성폭력, 불륜을 덮고 넘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덮고 넘어가는 것은 온전한 회복을 방해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5.3 만일 교회의 구성원으로부터 성추행이나 성폭력의 피해를 당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사실을 당회에 알려야 하고, 당회는 교회 밖 외부 전문가 단체에 알려 도움을 받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 단체의 도움을 받아 가해자를 형사 고발하는 것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5.4 당회는 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적절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위반의 성격에 따라, 1단계 조치는 교회 지도자적 봉사(예, 교사)와 대인봉사(봉사의 성격 상 다수의 교인들과 상대를 해야 하는 봉사)를 금하게 됩니다. 1단계 조치 때에는 일반적인 봉사(다수의 교인들을 상대하지 않고 하는 봉사)를 금하지는 않습니다. 2단계 조치는 모든 봉사를 금하게 됩니다. 3단계 조치는 근신, 수찬정지, 제명, 출교 등 상황에 따라 조치하게 됩니다.

5.5 교회 내에서 불륜이 발생한다면, 당회는 당사자들을 교회 내에서의 사역에서부터 배제시켜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들에게 관계를 정리할 것을 권고하고, 이를 듣지 않을 경우 징계를 하여야 합니다. 교인들 사이에서 불륜이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발생한다면, 당회는 당사자들에게 조심할 것을 경고하여야 합니다.

5.6 만일 교회의 유급 직원이 성추행, 성폭행, 불륜을 범하게 된다면, 즉각적으로 파면됩니다. 즉각적인 파면 조치에 의하여 교회 내에서의 모든 직분은 정지되며, 노회를 통한 징계는 별도의 절차로 밟아 다른 교회에서도 사역을 할 수 없도록 적절한 징계가 내려지는 것을 돕습니다. 또한 이렇게 파면된 직원은 사회법에 의하여 주어야 하는 법정 퇴직금 외에 그 어떠한 금전적인 제공을 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한 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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