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누구를 뽑을 것인가?

우리는 다음 주일(4/19)부터 3주간에 걸쳐서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에 직분자 선거를 했으니까 5년 만에 다시 직분자 선거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한동안 직분자 선거를 하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하게 된 것이니 아마 우리 교인들의 마음속에 가지는 기대가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직분자 선거에서 누구를 뽑아야 할 것입니까? 우리 교단 헌법에 의하면, 장로의 자격은 “만 35세 이상 된 남자 중 입교인으로 흠 없이 5년을 경과하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으며 딤전 3:1-7에 해당한 자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3:1-7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1)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2) 책망할 것이 없으며(3)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4) 절제하며 (5) 신중하며 (6) 단정하며 (7) 나그네를 대접하며 (8) 가르치기를 잘하며(바르게 진리를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뜻) (9)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10) 구타하지 아니하며 (11) 오직 관용하며 (12) 다투지 아니하며(사람들과 화평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는 뜻) (13)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14)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15)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16)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러한 말씀은 최소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며, 장로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자들로 선출해야 합니다. 총회 헌법이 규정한 장로의 직무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1.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찰한다: 치리 장로는 교인의 택함을 받고 교인의 대표자로 목사와 협동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림하며, 자교회 혹은 전국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찰한다. (교회의 영적인 문제를 다룬다는 뜻)

2. 도리 오해(道理誤解)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한다: 주께 부탁 받은 양무리가 도리 오해나 도덕상 부패에 이르지 않기 위하여 당회로나 개인으로 선히 권면하되 회개하지 아니하는자가 있을 때에는 당회에 보고한다.

3. 교우를 심방하되 위로, 교훈, 간호한다: 교우를 심방하되 특별히 병자와 조상자(遭喪者)를 위로하며 무식한 자와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며 간호할 것이니 평신도보다 장로는 신분(身分)상 의무와 직무(職務)상 책임이 더욱 중하다.

4.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한다: 장로는 교인과 함께 기도하며, 위하여 기도하고 교인 중에 강도의 결과를 찾아본다.

5. 특별히 심방할 자를 목사에게 보고한다: 병환자와 슬픔을 당한 자와 회개하는 자와 특별히 구조 받아야할 자가 있는 때에는 목사에게 보고한다.

■ 집사의 자격은 총회 헌법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사는 선한 명예와 진실한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 존숭(尊崇)을 받고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며, 그 생활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만한 자 중에서 선택한다. 봉사적 의무는 일반 신자의 마땅히 행할 본분(本分)인즉 집사 된 자는 더욱 그러하다(딤전 3:8-13).”

디모데전서 3:8-13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1) 정중하고(존경받을만한 위엄이 있어야 한다는 뜻) (2)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3)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4)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하고 (5) 깨끗한 양심에 (6)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제대로 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뜻)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7)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8)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역시 이것은 집사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조건을 말하는 것이고, 집사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총회 헌법에서 집사의 직무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집사의 직무는 목사 장로와 합력(合力)하여 빈핍 곤궁한 자를 권고하며 (위로한다는 뜻) 환자와 갇힌 자와 과부와 고아와 모든 환난당한 자를 위문하되 당회 감독 아래서 행하며 교회에서 수금한 구제비와 일반 재정을 수납 지출(收納支出) 한다(행 6:1∼3).”

■ 권사에 관한 총회 헌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1) 권사의 직무와 권한. 권사는 당회의 지도아래 교인을 방문하되 병환자와 환난을 당하는 자와 특히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을 돌보아 권면하는 자로 제직회 회원이 된다.

2) 권사의 자격과 선거와 임기

① 자격 여신도 중 만45세 이상된 입교인으로 행위가 성경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며 본 교회에서 충성되게 봉사하는 자.

② 선거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단, 당회가 공동의회에 그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③ 임기 권사는 안수 없는 종신직원으로서 정년(만70세)때까지 시무할 수 있다. (단, 은퇴 후 에는 은퇴권사가 된다.)

교회의 직분은 명예직이 아니라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직분입니다. 피택된 분들은 6개월간의 강도 높은 훈련을 받게 될 것이며, 이 훈련에서 합격한 분들이 최종적으로 임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훈련에는 우리 교회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훈련과 또한 장로 임직의 경우에는 노회에서의 고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와 그 이후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 성숙해지고 교인들 모두에게는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헌신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Loading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