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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하나님을 신뢰하라

– 이국진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눅 18:1-8)

2.3.1 결국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낸 과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루에 세 번 정도 기도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다니엘이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그 이상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아마도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예수님은 항상 기도할 것을 가르치셨다. 항상 기도할 것을 강조하시면서, 기도하다가 낙심하여 중단하지 말라고 하셨다.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는 기도하다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주신 비유이다. 1절은 이 비유를 왜 주님께서 하셨는지 그 목적을 설명하신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해 주셨다.

어느 과부가 있었는데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에게 가서 요청하였다. 1 예수님은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으셨지만, 아마도 예수님의 비유를 듣던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가련한 여인을 떠올렸을 것이다. 당시에 여인들이 결혼한 것은 대체로 13세 혹은 14세 때였을 것이라고 하니까, 2 과부라고 하면 아직 십대의 나이에도 과부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 보통 형사적인 문제로 재판을 한다면 여러 명의 장로들로 구성된 재판을 했었겠지만, 한 사람의 재판관에게 나아간 것으로 보아서 금전적인 문제로 억울한 일이 있었을 것이다. 3 아마도 사별하기 전에 남편이 남겨둔 유산과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을 것이고 채무관계 때문에 벌어지는 재판이었을 수도 있었다. 재판관이 과부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주지 않았던 것은 소송 상대가 상당히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당시의 재판에서 정의가 이루어지기보다는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었다는 사실을 이 비유에서는 반영하고 있다. 4

재판관이 자신의 사정을 무시해버렸을 때, 과부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다. 과부는 매일 찾아가서 재판관에게 하소연했다. 이것이 상당히 귀찮게 여겨졌고, 재판관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자신을 계속해서 괴롭힐 것이니 차라리 빨리 그 간청을 들어주는 것이 좋다고 결론을 내렸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교훈하셨다.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너희도 기도하다가 낙심하여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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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1.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러한 이야기의 세팅이 유대인들의 재판이라고 본다. William R. Herzog II, Parables as Subversive Speech: Jesus as Pedagogue of the oppressed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Fress, 1994), 222; Bernard Brandon Scott, Hear Then the Parable: A Commentary on the Parable of Jesus (Minneapolis: Fortress, 1989), 183-184. 하지만 웬디 코터는 이러한 이야기를 그리스-로마 재판의 세팅에서 읽어야 한다고 주중한 바 있다. Wendy Cotter, “The Parable of the Feisty Widow and the Threatened Judge [Luke 18.1-8],” NTS 51 (2005), 328-329.[]
  2. 요아킴 예레미아스,『예수의 比喩』(분도출판사, 1974), 148.[]
  3. 예레미아스,『예수의 比喩』, 148; Herman Hendrickx, The Parables of Jesus (San Francisco: Harper & Row, 1986), 221; Arland J. Hultgren, The Parables of Jesus: A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2000), 254.[]
  4. Herzog, Parables as Subversive Speech, 221, 225,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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