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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헌법개정안은 여성 목사 방지 장치일 뿐이다.

2024년 교단 총회에서 여성 강도사를 허용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위해 헌법 개정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나온 헌법개정안은 지난 2025년 총회에서 통과되었고, 이제는 헌법개정 절차를 따르기 위해 각 노회에 의견을 묻는 수의(垂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 각 노회의 3분의 2가 찬성하면, 2026년 9월에 열릴 총회에서 그대로 공포하여 시행된다.

그런데 이번 헌법개정안을 들여다보면 “이제부터 여성도 강도사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표현이 하나도 없다. 두 가지 내용만 변경하자는 개정안이다. 첫째는 “목사 후보생”이란 표현을 “목회자 후보생”으로 바꾸자. 둘째는 목사로 임직할 수 있는 사람을 “남자” 강도사로 제한하자. 총 15개의 개정 조항은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개정하자고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 개정이 없이도 충분히 여성이 강도사가 되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여성은 강도사가 될 수 없다거나, 남자만 강도사가 될 수 있다는 규정이 현행 헌법에 없기 때문이다. 총회가 여성에게도 강도사가 되도록 길을 열자고 결의하기만 하면, 헌법 개정 없이 현행 헌법으로도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 둘째, 실정이 이렇다 보니 현행 헌법 체계 하에서 어느 노회가 여성 강도사에게 목사 안수를 준다면 막을 방법이 없다. 남자만 목사 안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나 여자는 목사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이 현행 헌법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헌법개정안을 만들 때 새롭게 여성에게 강도사를 허용하는 쪽으로 만들지 않았다. 그것은 애초에 필요 없었다. 다만 여성이 강도사가 될 수 있게 하더라도, 절대로 목사가 되는 길은 막는 쪽으로 개정안을 만들었다. 즉, 목사는 “남자” 강도사들 중에서만 될 수 있도록 헌법개정안을 만든 것이다. 그러려고 하니, 목사나 강도사가 되기 전의 단계를 ‘목사 후보생’이라 부르지 않고 ‘목회자 후보생’으로 칭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전에는 목사 후보생이 강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목사가 되는 수순이었다면, 이번 헌법 개정을 통해 강도사 직전의 신분을 목회자 후보생으로 명명함으로써 여성의 경우 강도사까지만 허용하는 쪽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다.

결국 이번 개정안은 여성 사역자의 희망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것으로, 교단이 발전하기보다는 후퇴하는 개정일 뿐이다. 그래서 나는 이번 헌법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사를 표명하여, 교단에 희망의 불씨를 이어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 첫째, “목사 후보생”을 “목회자 후보생”으로 개정하는 안에는 찬성. 둘째, 목사의 자격에 “남자”라는 단어를 추가하여 “남자 강도사”만 목사 안수를 받도록 제한하는 안에는 반대. 각 노회에서 헌법개정안에 대하여 이런 의사 표시를 해서 총회로 보내면, 여성 강도사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적당한 때가 되었을 때 여성 강도사도 목사로 안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 개정은 3분의 2의 노회가 찬성해주어야 하는데, 현재 분위기로서는 대부분의 노회가 헌법개정안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목사 후보생을 목회자 후보생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목사의 자격에 “남자”라는 단어를 추가하는 것은 3분의 1의 노회만 반대해도 성사되지 않을 것인데, 현재 여성 강도사 자체를 아예 반대하는 사람들과 여성 안수를 바라는 사람들이 모두 개정안 반대 대열에 참여한다면 이 개정안은 불발될 수 있다.

헌법 개정 전체가 아예 불발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 헌법개정위원회가 결론을 내린 것처럼, 현재 헌법으로도 충분히 여성 강도사와 여성 목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어도 목회자 후보생으로 바꾸는 것에는 찬성해주면, 총회의 뜻이 여성 강도사 허락에 있다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 이번 봄 노회 때 조용한 다수의 현명한 선택이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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