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안수

여성 강도권 허용 헌법개정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여성 강도권 허용을 위한 헌법 수정의 건이 이번 봄 노회 때 각 노회마다 처리되고 있다. 100곳이 넘는 노회에서 이미 절차를 마쳤는데, 그 결과가 언론을 통해 조금씩 보도되고 있다. 100개 노회 중 75%가 반대하였다고 한다.

정말 그럴까? 아니다.

우리 노회를 비롯한 몇몇 노회는 목회자 후보생으로의 개정에는 찬성하지만, 목사의 자격을 남자로만 제한하는 개정에는 반대를 표하였다. 이러한 노회의 분위기는 강도사뿐만 아니라 여성 목사도 허용하자는 입장이다. 그런데 그런 노회들도 ‘반대’로 간주해 75% 안에 포함시킨 것이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의견이 달라도 보도는 사실대로 해주었으면 좋겠다.

교단 내에는 여성 강도사도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여성 강도사는 허락하되 여성 목사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여성 강도사는 물론 여성 목사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그렇다면 각각 그런 입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번에 조사해서 보도해 주면 좋지 않을까? 왜 여성 안수 찬성 입장의 숫자도 여성 강도사를 허용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숫자에 포함시켜 보도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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