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스크랩] 목사의 여성임직 – 손재익

목사직의 여성안수와 관련하여 우리가 주의해야할 점은 목사의 여성임직을 부정하는 입장에 대해 어떤 종류의 교회 안의 여성사역도 부정하는 것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목사의 여성임직을 찬성하는 여권신장론자들은 목사직의 여성안수를 부정하는 입장에 대해 마치 모든 종류의 여성사역을 부정하는 남성우월주의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목사직의 여성안수와 관련된 입장은 결코 남녀우열의 구조 속에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남녀의 성 역할과 관련된 문제이며 창조질서에 관한 문제이다.

목사직의 여성안수를 주장하는 이들의 생각에는 첫째, 남자의 머리됨과 여자의 돕는 배필 됨을 창조의 질서와 관련한 성(性) 역할로 간주하기 보다는 타락으로 말미암은 우등과 열등의 차별구조로 이해하는 페미니즘적 인식이 뿌리깊게 박혀있고, 둘째, 교회의 직분에 대한 역시 목사와 장로 등의 직분에 대한 이해를 가부장적 수직구조로 이해하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인본주의적 입장에서 바라본 현대주의적 관점은 남녀와 직분의 역할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에 있어서 전제와 관점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다른 출발점을 가진다.

여기에 성경적 이해를 명확하게 해주는 손재익 목사의 글을 소개한다.

1. 목사의 여성임직과 성경이 말하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

–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 둘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창조와 구속의 빛에서 볼 때 남자와 여자는 그 신분과 지위에 있어서 동등하다(고전11:11; 갈3:28). 다만 은사와 능력에 있어서의 차이와 구별이 있을 뿐이다(딤전2:11-14). 여자목사제도를 인정하려는 자들 중에는, 교회 가운데 남성과 여성 사이에 어떠한 구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격자로서 인간 사이에 남녀 간 아무런 차등이 없다는 것은 옳지만 직분에 대한 구별 자체가 없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남성과 여성은 창조질서 가운데서 분명히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인격이나 능력적인 측면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질서와 그 가운데 존재하는 본질적인 면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2. 목사의 여성 임직을 주장하는 분들의 기본기조

– 여성의 임직을 찬성하는 이들은 성경에서 남자만이 목사와 장로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 당시에 낮은 여성의 인권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말한다. 혹은 당시 교회에서 여자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한다.

– 고린도전서 14장 34,35절이 후대에 추가된 구절이라고 주장하며 여성의 목사안수를 찬성한다(김세윤 교수).

– 여성 임직을 주장하는 이들의 주장은 크게 2가지이다. 성경 본문의 시대적 배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과 특정 본문은 후대에 추가된 구절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결론적으로 하나의 문제이다. 성경관의 문제이다.

3. 목사의 여성임직 불가를 이해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할 직분의 평등

– 교회의 직분에는 지위의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니며 거기에 권력이나 외적인 권세가 존재하지 않는다. 만일 그런 식으로 직분을 이해하게 된다면 권력이나 권세를 가진 ‘높은 자리’를 여성들을 배제한 채 남성들만 가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직분은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 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특별히 허락한 은사이며 인간들의 명예나 권리를 위한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 대한예수교 장로회(합신) 헌법에서는 목사, 장로, 집사 직분의 평등성을 법으로 기술하고 있다: “목사, 장로, 집사 삼직은 높고 낮음이 없을 뿐 아니라, 수직적인 상하 제도가 아니고 수평적인 연립제도이다”(제3부 교회정치, 제4장 교회의 직원, 제2조 교회의 평범한 항존 직원, 제4항).

4. 목사의 여성임직과 고전14:34-36의 관련성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고전14:34-36과 연관짓는다. 김세윤 교수는 이 구절이 후대에 추가된 것이라고 하면서 여성임직을 찬성한다. 그러나 고전14:34-36은 여성의 교회 안에서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본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본문은 예배 중에 소란스럽게 하거나 특히 옆 사람에게 묻기 위해 말하는 당시의 예배모습을 지적하면서, 바울이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라”(고전14:35)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그러므로 신약성경에서 여성의 임직과 관련한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진 본문은 딤전2:9-14이다.

5. 목사의 여성임직과 딤전2:11-14(1)먼저, 딤전2:11-14를 이해하려면, 성경에서 사용되는 ‘가르치는 일’과 ‘주관하는 일’이라는 말의 용례를 알아야 한다. ‘가르치는 것’은 신약성경의 용례에 비추어 볼 때에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가르치는 것과 연관된 것이고(딤전1:3; 3:2,4,5; 4:11,13,16; 5:17; 6:3; 딤후2:2,24; 4:2), ‘주관하는 것’도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다스리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12절에서 ‘가르치는 것과 주관하는 것’은 목사와 장로에게 맡겨진 직분과 연관된다.

6. 목사의 여성임직과 딤전2:11-14(2)

– 딤전2:11-14는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주관하는 것을 금하는데 그 이유는, 첫째,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지음받았기 때문이요(13), 둘째, 남자가 꾀임을 바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꾀임을 받아서 죄에 빠졌기 때문이다(14). 딤전2:11-14의 본문은 13-14절의 내용을 볼 때에 결코 문화적 배경에 근거해서 해석할 수 없다.

– 이 말씀에 의하면 창조의 질서(13)와 타락의 질서(14)에 근거해서 여성의 가르치는 것과 다스리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창조의 질서가 말하는 남녀의 질서는 타락과 함께 비로소 시작된 것도 아니요, 새 언약 안에서 끝난 것도 아니다. 바울은 이 본문에서 당시의 공동체의 존경을 얻기 위해 당시의 문화에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교회에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계시된 근본적 원리를 표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창조와 구속의 빛에서 볼 때 남자와 여자는 그 신분과 지위에 있어서 동등하다(고전11:11; 갈3:28). 다만 은사와 능력에 있어서의 차이와 구별이 있을 뿐이다(딤전2:11-14).

– 그러므로 교회의 직분은 사회적 분위기나 여론에 의존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우리의 판단을 우리의 문화현실이나 우리의 현실에 대한 요구로부터 도출해서는 안된다. 오늘날에는 여성들의 참여가 사회 전반에 일반화되어졌으므로, 또한 교회 안에서는 여성이 더 많으므로 당연히 여성이 교회 안에서 중요한 직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식의 오늘의 문화와 현실에 근거한 논의가 이 문제를 결론지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창조와 구속의 빛에 근거해서 성경을 적용해야 한다.

– 남자에게 목사와 장로의 직임이 한정된 것은 창조 질서의 원리가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의 방편이다. 교회가 여자를 목사로 허락하지 않는 것은, 남성이 여성 위에 군림할 수 있다거나 여성이 남성에게 군림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진정한 의미는 교회가 목사직분을 남성에게 허락함으로써, 여성을 통해 이 세상에 들어 온 죄악을 다스려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교회의 존재를 묵시적으로 선포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딤전3:2에 나타난 감독(장로)의 자격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라고 말한다. 딛1:6도 “한 아내의 남편이며”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여자가 교회 안에서 공식적인 가르치는 직무인 목사의 역할을 하는 것과 다스리는 직무인 장로의 역할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7. 목사의 여성 임직과 현대주의

– 여성의 권위 신장과 관련해서 평등주의적(egalitarian) 문화를 따라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 여성신학의 영향을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 성경 본문을 시대적 배경에만 근거해서 보려는 관점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 기독교 여성단체들에서는 여자목사(장로)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마치 여성을 비하하는 것인 양 오해하기도 한다. 나아가 여자목사(장로) 제도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시대에 부응하는 깨어있는 자로 인식되는 반면 부인하는 자는 그와 반대로 인식되고 있다.

8. 목사의 여성임직에 대한 역사적 가르침

– 터툴리안은 여자는 세례를 베풀 수도 없다고 하였다. 또한 여자는 남자의 직무를 자기 것으로 주장해서도 안되며, 사제의 직분은 더더욱 안된다고 하였다. 에피파니우스는 여성이 세례를 주는 것을 허락한 말시온(Marcion)을 크게 비판하였다. 칼빈은 터툴리안과 에피파니우스를 근거로 여성이 세례 주는 것을 금한다. 약 1900년 간 여자가 목사가 되지 않고 장로가 되지 않았다. 1929년 조선예수교 장로회 함북노회는 여전도사에게 강도권을 허락해 달라고 총회에 헌의했다가 거절당했다. 1932년 경안노회는 미합중국장로교회의 전신인 미 북장로교회가 여장로를 임직한 것에 대해 질의했고, 이에 대해 총회는 정치부를 통해 “우리 조선장로교는 본 정치에 의하여” 장로를 세울 수 없다고 단순한 답변을 하였다. 1935년에 열린 조선예수교 장로회 제24회 총회 시에는 “여자는 장로가 될 수 없음이 만고불변의 진리이다” 라며 차후에 다시 여자 장로 문제를 들고 나오는 사람은 엄중히 처리한다고 결의하였다.

9. 목사의 여성임직과 교회의 혼란

– 여권을 지나치게 주장하며 수용한 교회는 예외 없이 동성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미합중국장로교회(The Presbyterian Church of the USA)는 1930년에 여장로 제도를 도입, 1956년에 여목사 제도를 도입, 1978년에 동성애자의 임직을 도입하였다.

– 캐나다 연합교회(United Church of Canada)는 1925년 캐나다의 장로교회, 감리교회, 회중교회가 연합하여 이루어졌으며, 1936년 총회에서 여장로와 여목사 제도를 받았다. 1988년 총회는 목사와 장로의 임직에 있어서 동성애가 장애가 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 호주연합교회(Uniting Church of Australia)는 캐나다 연합교회와 유사하다. 1977년 호주의 장로교회, 감리교회, 회중교회가 통합하였고, 1987년 동성애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 지었다.

– 여성임직의 문제는 단순히 남녀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성경관의 문제요, 교회의 진리의 기둥에 관한 문제이다.

–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여성 목사와 장로의 임직은 인정될 수 없다.

Loading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